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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정 및 용의복장 규정

학생생활규정(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부인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부인중학교 학교 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균형있는 미래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 [정의]
  1. 01“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02“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0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04“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 [교육 3주체의 책무]
  1. 01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02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3.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 04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5. 05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학생 인권의 보호

제6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01학생은 병력, 장애, 언어 등 신체 조건으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02 다문화 가정 학생, 북한이탈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3. 03 학생은 성적, 성별, 종교, 나이 등 다양 한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4. 04학교 구성원은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
제7조 [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1. 01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02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학교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1. 01 학생생활규정은 누구나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공지하여 둔다.
  2. 02 학교는 학생생활규정이 개정된 경우 이를 관한 지역교육청에 보고 한 후 10일 내에 개정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의사 표현의 자유]
  1. 01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02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03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04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 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절 교내생활

제10조 [기본생활]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이용 및 환경]
  1. 01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02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01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02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대지 않는다.
제13조 [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4조 [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01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게 행동한다.
  2. 02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03 남녀학생 단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04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학생은 동아리 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2. 02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동아리 활동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도교사를 둔다.
  3. 03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0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기타 동아리에 관련된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5. 05인가된 동아리는 활동에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여가활동]

학생의 비행 및 교내 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01휴식 시간에는 다음 시간의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02 여가 시간에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등) 및 운동장(농구장 포함)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유를 밝히고, 담당 교사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 을 할 수 있다. 이때 이용 규칙을 잘 지켜 야 한다.
  3. 03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행동은 자제한다.
제17조 [용의복장]
  1. 01용의 복장은 다음과 같다.
    용의복장
    항목세부 항목내용
    복장 상의
    하의
    • 복장은 교복, 생활복, 체육복, 활동복 중에서 착용하며, 길이 변형(바지 접는 것 포함)을 금지한다. (교복 착용에 남녀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교내에서는 호주머니형, 탈부착형 이름표 또는 학생증 사용으로 이름표를 다른 학생이나 교사가 볼 수 있도록 한다.
    머리
    • 짙은 갈색 계열의 염색만 허용한다.
    신발실외화
    •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신발을 착용한다. 슬리퍼 종류는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등․하교 및 체육시간에 착용하지 않는다.
    실내화
    • 실내용으로 나온 착용화나 슬리퍼를 사용한다.
    방한복
    • 방한복은 교복, 체육복, 생활복, 활동복의 상의 위에 착용하며, 색상은 제한을 두지 않고, 지퍼나 단추 등으로 여닫을 수 있는 겉옷 형태만 허용한다.
    • 날씨가 추울 때는 티셔츠나 목폴라를 착용할 수 있다. (하의는 교복이나 생활복, 체육복, 활동복으로 착용한다)
    기타
    • 장신구 : 얇은 링 반지, 목걸이, 부착형 귀걸이, 가는 팔찌는 허용한다. (단, 체육 시간 등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시 금지)
    • 신체 피어싱은 양쪽 귀의 각 1개까지만 허용한다.
    • 인조손톱, 네일 팁(장식용 손톱), 파츠(손톱 부착 장식) 등의 부착을 금지한다.
    • 문신을 금지한다. 단, 눈썹 문신의 경우는 제외하며 미용 목적이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한다.
제18조 [기타 교내활동]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01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2. 02실외 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0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하고자 할 때
  4. 04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05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9조 [출결사항]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01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단, 범법 행위로 관련 기관에 연행은 결석 처리
  2. 02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진단서 첨부)
    -단,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3. 03 학생 징계에 의한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제3절 교외생활

제20조 [교외활동]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01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02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03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04본교 이외의 단체 또는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받아야 한다.
  5. 05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06교통 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07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08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9. 09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부당 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제21조 [금지 활동]

학생은 학교 외부의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법령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22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상담하여야 한다.

  1. 01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2. 02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03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4절 정보통신

제23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01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0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0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04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05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06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0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4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01교내에서 스마트기기(핸드폰, MP3, 디지 털카메라 등의 사진, 게임 및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통신기기 포함)를 사용하지 않는다. 수업 전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일괄적으로 수거하였다가 종례 후 나누어 준다.
  2. 02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3. 03시험시간 중에는 핸드폰의 전원을 차단하고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4. 04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5. 05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6. 06학생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과 후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돌려준다. 교사는 수업 등 교육활동 중 필요한 경우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7. 07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해서는 안 된다. 단, 학폭 증거로 촬영은 가능하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

제3장 학생생활교육

제1절 생활지도

제25조 [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1. 01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2. 02 학교 시설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03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0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05 등․하교 시 안전 지도를 실시한다.
  6. 06 각급학교의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을 준수한다.
  7. 07 일괄적인 소지품 검사는 금지하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각 학생에게 검사 목적과 이유를 설명한 후 학생의 동의를 받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과 동성의 교사가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생명·신체·시설 안전에 위협이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교사의 정당한 소지품 검사 요 구를 계속 거부할 시에는 생활교육위원 회에 회부될 수 있다.
제26조 [교외생활지도]

학교는 학부모,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생활교육 활동을 전개한다.

제27조 [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01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0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0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0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8조 [조언]
  1. 01“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0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3. 03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04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29조 [상담]
  1. 01“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2. 02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3. 03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4. 04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05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06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7. 07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01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02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03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8. 08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9. 09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 [주의]
  1. 01“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4. 04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5. 05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31조 [훈육]
  1. 01“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3.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4. 04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5. 05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6. 06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7. 07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01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02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03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04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제31조 [훈육] 7항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생활지도요건분리장소(시간)절차 및 유의점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①별도 지정 장소 ②학년교무실 ③교감실 ④교장실(교감 부재시)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시킴. 해당 교과교사는 수업 종료 후 학부모에게 연락함. 행동 성찰문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① 3호 ‘① 또는 ②’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별도 지정 장소 (60분 이내)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행동 성찰문 부여
기타 ※ 불가피한 사항(학년별 공강교사 부재 및 분리장소 미비)이 발생한 경우, 아래 사항을 융통성 있게 변경하여 적용함. 학부모와의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자로 남김.
  1. 08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2. 09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10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4. 11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5. 12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01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02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03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04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제31조 [훈육] 7항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요건분리기간분리장소분리방법
1 제30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고지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일과 중교무실 · 1회차 : 안내 실시(수업 시작 종소리로 알림)
· 2회차 : 고지 및 주의를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교사의 재량으로  수업 종료 후 또는 방과 후에 돌려줄 수 있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생활교육 위원회 실시일까지교무실 · 생활교육위원회 준비 절차에 따라 담임교사는 학부모에게 알리고 물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에 참석한 학부모에게 되돌려줌(단, 학부모의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생활교육위원회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폐기 처분함)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1. 13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2. 14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32조 [훈계]
  1. 01“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8조에 따른 조언, 제29조에 따른 상담, 제30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31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3. 03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4. 04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01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02성찰하는 글쓰기
    3. 03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33조 [보상]
  1. 01“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34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1. 01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02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 [이의제기]
  1. 01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02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36조 [기타 사항]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02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03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2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37조 [위원회의 구성]

본교의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학교장의 자문기관으로 둔다.

제38조 [위원회의 조직]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조직은 교감, 생활안전부장, 각 학년 부장, 해당 학년 생활지도 담당 교사, 해당 학생 담임으로 조직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대책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교사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전문상담교사를 참석시킬 수 있다.)

  1. 01교감은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학년부장으로 한다. 간사는 학년부 생활교육 담당교사로 한다.
  2. 0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전문가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제39조 [위원회의 기능]

이 위원회는 학생 징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제40조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최종 결정한다.

제41조 [사안설명]

본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이나 학부모는 위원회의 위원이 사안과 관련된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및 회피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한다. 학생의 진술서, 담당 교사가 작성한 사안 경위서, 담임 의견서 등을 제출받아 참고하며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2조 [학교장재심의부의]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의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 [기록 및 사무처리]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징계 담당 교사가 기록, 작성하여 생활교육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3절 징 계

제44조 [종류]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학생의 징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01학교 내의 봉사
    1. 01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총 시간 등으로 정하여 달리 실시할 수 있다.
    2. 02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으로 달리 실시할 수 있다.
  2. 02 사회봉사
    1. 01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총 시간 등으로 정하여 달리 실시할 수 있다.
    2. 02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3. 03학생 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실시기관을 조사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인권 규정 위반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3. 03 특별교육 이수
    1. 01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특별교육 이수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02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3. 03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실시기관을 조사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인권 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4. 04 출석정지
    1. 01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2. 02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공할 수 있다.
제45조 [방법]

학생생활교육 처분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01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02 훈계는 각종 사안이 경미하지만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을 때 적발 교사가 지도한다.
  3. 03 학교 내 봉사는 해당 학년부장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 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4. 04 사회봉사는 학교에서 사회봉사로 지정한 지역 행정 기관, 공공 기관, 사회 복지 기관에 해당 학생이 학부모를 동반하여 사회봉사 활동을 하며, 봉사활동과제 및 특별 과제물의 임무를 부여 받으며, 일반 봉사활동과 같은 봉사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5. 05 특별 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특별 교육 기관의 교육이나 상담 치료 개별 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6. 06 제44조에 해당한 생활교육 처분 사실은 학생 생활교육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추수 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7. 07공휴일 및 지필평가 기간은 생활교육 처분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기간만큼 순연된다.
제46조 [기준]

학생생활교육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
구분행 위 내 용해당 생활교육 징계
학교내 봉사사회 봉사특별 교육출석 정지
예절 및 수업1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행위
2 상습적으로 수업 준비를 하지 않아 학급 분위기를 해쳐서 학급 친구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상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
4 교육활동 및 수업 중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타당한 이유가 없이 교육활동 및 수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준 법5공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6 공공문서 및 학교기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손실시키는 행위
7 조·종례 시간 및 점심시간, 교육활동 시간 동안 미인정 이탈 행위
8생활교육 처분 지도에 불응하는 행위
9 사법기관에 연행된 후 조사를 받아 위법한 사건에 연루된 것이 인정된 경우
10절도 행위
11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된 행위를 한 학생
12기타의 사항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한 학생
13 품행이 불량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하였으나 행동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고 사14고사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
15고사 중 부정행위를 강요한 행위
16고사 중 부정행위에 동조한 행위
17정당한 이유 없이 시험을 거부한 행위
18사전에 시험 문제를 절취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약물19담배, 주류, 라이터를 소지하는 행위
20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행위
21 허용되지 않은 향정신성 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는 행위
인터넷 및 통신22 인터넷 아이디를 도용하여 사회 통념상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경우
23 인터넷 아이디를 도용하여 금전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4 인터넷 음란물을 상습적으로 탐닉, 게시 또는 유포하는 행위
25 게시판에 유언비어나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 유포하는 행위
26악의적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27게임 아이템과 계정을 금전 거래하는 행위
28게임 아이템과 계정을 강탈하는 행위
29 타인의 컴퓨터를 해킹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30 수업시간에 디지털기기를 상습적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
31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할 경우 (학폭 증거로 촬영은 가능하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
퇴폐행위32도박하는 행위
33 학생 출입 금지 지역에 출입하는 행위(아르바이트 포함)
34 음란물(서적, 비디오, CD 등)을 소지하거나, 탐독, 유포하는 행위
35 불건전한 이성 문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손잡기, 팔짱을 넘는 스킨십 금지)
집단36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37허가 없이 불법 모임을 조직, 운영하는 행위
38학생을 선동하여 교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기타39 2회 이상 생활교육 처분을 받았을 때는 가중 처벌을 한다.
40 생활교육 처분 기준 이외의 행위 및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에 대한 처벌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 후 처리한다.
제47조 [심의 확정]
  1. 01처분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 교사의 진상 조사와 담임교사의 의견을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2. 02학교장의 결재일로부터 집행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3. 03의결사항을 담임교사가 전화로 통보하고 의결사항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한다.
  4. 04처분의 하향 적용 가능하다.
제48조 [처분 내용 통보 및 재심의 신청]

생활교육 처분이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처분 내용을 서면, 또는 전언 통보하고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1. 01이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재심의 여부를 검토·심의하며 학교장 결재로 심의를 결정한다.
  2. 02 위원회의 재심의 결과가 원 처분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가중 처벌되는 결과로 내려질 수 없다.
  3. 03위원회 재심의 결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49조 [처분 학생 고사 응시]

생활교육 처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지필평가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지필평가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0조 [선처분 경감]
  1. 01학교장은 생활교육 처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학년부장, 담임교사, 진로상담교사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02징계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의 단축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학년부장, 진로 상담부 및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제51조 [생활교육 처분 처리방법]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01학급 담임은 그 학생에 대하여 1회 이상 학부모와 면담 또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지도한다.
  2. 02 생활교육처분 기간이 지나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03 생활교육처분 의 해제는 해당 학년부장, 상담 교사, 교내외 생활지도교사 및 학급 담임의 합의로 해당 학년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학교장이 행한다.
  4. 04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이수의 생활교육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처분할 때와 해제할 때 학생으로 하여금 학부모를 동반하게 하며, 보호자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출된 서약서는 해당 학년부에서 관리한다. (단, 양심에 반하는 서약서는 강요하지 않는다.)
제52조 [생활교육처분 해제]

생활교육 처분 해제 학생은 생활교육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처분 해제 전에 학생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사후 지도]

담임교사와 상담 교사는 생활교육 처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 결과를 기록한다.

제4절 학생자치회

제54조 [명칭]

본 회는 부인중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제55조 [목적]

본회는 학생들의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6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하며 휴학 중이거나 또는 사법기관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 권리가 정지된다.

제57조 [권리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이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8조 [구성]

학생자치회는 학급 자치회, 학생자치 대의원회, 학생자치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59조 [지도기구]

이 회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하여 교원으로 구성되는 학생지도 위원회를 둔다.

제60조 [기능]
  1. 01 본 회는 제55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01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02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3. 0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4. 04 각종 봉사활동
    5. 05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2. 02본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3. 03제1항의 활동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학생지도위원회는 본 회의 예산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1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01회장 1인
  2. 02부회장 2인(남, 녀 각 1인)
  3. 03학생자치회 회장은 3학년, 부회장은 2학년으로 구성한다.
제62조 [부서]

본 회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임원과 지도 교사가 논의하여 필요한 부서를 자유롭게 구성한다.

제63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01학생자치회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자치회 대의원회, 학생자치회 운영위원회 의장으로 이를 통괄한다.
  2. 0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03임원은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교사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04학교 교육활동 관련 회의에 성실한 태도로 참석하며, 민주주의교육 실천을 위해 학급•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64조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1. 01 임기 중이라도 징계(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 내의 봉사 이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에서의 봉사 이상,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에서의 봉사 이상)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전체 대의원회에서 선출하여야 하고 남은 기간 동안 재임한다.
  2. 02제63조 임원의 임무를 다하지 않을 시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기를 제한할 수 있다.
제65조 [기타]

감염병 확산 및 재난 상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울 경우 학생(급)자치회 임원의 구성 및 운영, 선거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절 학생선거관리

제66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올바르게 학생회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학생의 자치능력을 키워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7조 [적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학생회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입후보하는 당해년도 2학년은 학생자치회 회장, 1학년은 학생자치회 부회장 후보로 등록할 수 있으며, 최다 득표자를 각각 임명한다.

제68조 [선거관리위원회]
  1. 01임원의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선거가 끝난 때까지로 한다.
  2. 02선거관리위원회는 학급당 1명을 추천하여 선거일 전에 구성한다.
  3. 03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위원 명단을 선거 공고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4. 04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생회 임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5. 05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01투표자 명부 작성에 관한 일
    2. 02 입후보 등록에 관한 일
    3. 03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일
    4. 0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5. 0 5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6. 06 선거에 관한 이의사항의 심사, 처분
    7. 07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6. 06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9조 [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학생지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전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 [선거권자]

선거권은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있다.

제71조 [입후보 자격 및 제한]

임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01선거공고일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
  2. 02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
  3. 03당해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에서의 봉사 이상을 받은 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
제72조 [투표자 명부의 작성]

각 학급회장은 선거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 명부 1부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의 결재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출석부 사본을 투표자 명부로 대신할 수 있다.

제73조 [입후보 등록]
  1. 01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 공고일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01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2. 02담임교사 추천서 및 재학생 추천서 각 1통
    3. 03선거운동원 및 투ㆍ개표 참관인 명부 1통
  2. 02제1항 제2호의 추천장은 선거권자 30명 이상, 지도교사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자는 후보자를 중복하여 추천 가능하다.
  3. 03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4조 [등록무효 및 사퇴]
  1. 01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2. 02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이 서면으로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3. 03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5조 [선거운동]
  1. 01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날로부터 한다.
  2. 02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 중에서 동 학년 5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3. 03후보자는 제2항의 선거운동원과 찬조 연설원을 둘 경우에는 그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음)
  4. 04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하는 선거운동원 이름표를 달고 하여야 한다.
  5. 05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차로 경고하고, 재발 시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1. 01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는 경우
    2. 02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3. 03기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6. 06 후보자의 학부모가 제5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한 행위로 본다.
  7. 07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등록을 무효로 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설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6조 [벽보 및 소견 발표회]
  1. 01 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 및 공약사항 등을 제시된 양식에 맞게 작성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후 게시한다.
  2. 02 제1항의 벽보의 규격은 길이 60cm, 너비 85cm 이내로 작성한다.
  3. 03 후보자는 합동 소견발표회와 개인 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4. 0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1회의 합동 소견 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찬조 연설원 포함)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후보자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5. 05 제3항의 합동 소견발표회는 후보자마다 1명의 찬조 연설원이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시간은 각 후보자 발표시간 이내로 하되, 발표순서는 후보자의 발표순서로 한다.
  6. 06 후보자는 선거운동원과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각 학급을 돌아다니면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선거운동을 위하여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77조 [투표]
  1. 01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양식은 기표식으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2일까지 투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2. 02 투표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작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3. 03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4. 04 투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담당한다.
  5. 05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투표참관인 1명씩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 과정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6. 06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즉시 투표록을 작성하여 투표함 및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제78조 [개표]
  1. 0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2일까지 개표장소를 결정하고, 투표가 끝나기 30분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2. 02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1인씩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표 참관인은 개표진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03 다음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0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02 어느 난에도 "○"를 하지 아니한 것.
    3. 03 2개 이상의 난에 "○"를 한 것
    4. 0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05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것.
  4. 04 다음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01 한 후보자 난에 2개 이상의 "○"를 한 것.
    2. 02후보자의 구분선상에 "○"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가 구분선의 2/3 이상을 넘은 경우 등)
    3. 03 "○"를 한 것이 복사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제79조 [당선인 결정]
  1. 0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 결과 최다 득표팀을 회장의 당선인으로 한다.
  2. 02 제1항의 개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팀가 2팀 이상인 경우에는 전교대의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팀을 결정한다.
  3. 03 단일후보인 경우 후보 등록기간을 3일간(휴일제외) 연장하여 2개 팀 이상의 후보가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하여도 단일후보이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무투표당선을 원칙으로 한다.
  4. 0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당선팀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 제출하고, 당선인을 공고하고 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80조 [재선거]
  1. 0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01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거의 전부를 무효로 결정한 때
    2. 0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3. 03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된 때
  2. 02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 하게 실시한다.
제81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1. 01 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한 후 10일 이내에 학생지도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2. 02학생지도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 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 내용을 들은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 [당선무효]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당선인이 제75조 5항 및 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제83조 [보칙]
  1. 0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투표록, 선거록 및 투표지를 포장하여 선거 담당 교사에게 제출하고, 담당 교사는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02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3. 03이 규정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개정할 수 있다.

제6절 대의원회

제84조 [구성]
  1. 01대의원회는 학생자치회 대의원회로 구성한다.
  2. 02학생자치회 대의원회는 학생자치회 운영위원회 임원 및 각 학년 학급회장으로 구성한다.
제85조 [기능]

대의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01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보고의 승인
  2. 02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3. 03 기타 학생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86조 [회의]
  1. 01학생자치회 대의원회 정기회는 매 학기 초 통합 자치회장이 소집한다.
  2. 02학생자치회 대의원회는 매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03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단, 학생회 담당 교사에게 승인을 얻어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1. 0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02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03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4. 04 학생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4. 04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05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1일 전에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절 운영위원회

제87조 [구성]
  1. 01학생자치회 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회 회장과 부회장, 각 부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2. 02 학생자치회 각 부의 임원은 희망자에 한해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제88조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01 학생자치회의 업무집행 심의
  2. 02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심의
  3. 03 대의원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심의
  4. 04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심의
제89조 [회의]
  1. 01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2. 02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절 학생지도위원회

제90조 [구성]
  1. 01학생지도위원회는 교장, 교감, 각 학년 부장, 학생자치회 담당교사로 구성한다.
  2. 02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제91조 [기능]
  1. 01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1. 01학생자치회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2. 02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3. 03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04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05기타 학생자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02전 항의 지도는 사전, 사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제9절 학급회 임원 선거규정

제92조 [구성]

회장, 부회장(남·여) 및 각 부의 부장 각 1인(부서는 학급의 특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93조 [선출]

학급회장 및 부회장은 민주적 방법으로 무기명, 비밀, 직접 선거에 의해 각 학급에서 선출한다.

제94조 [당선인 결정]
  1. 01회장, 부회장 후보 중 최다 득표 학생이 선출되고, 선출된 학생은 본교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수여한다.
  2. 02개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재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95조 [임기]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다음과 같은 규칙을 어길 시 제한을 둔다.

  1. 01 임기 중이라도 징계(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 내의 봉사 이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에서의 봉사 이상,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에서의 봉사 이상)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된다.
  2. 02임원의 임무를 다하지 않을 시 학생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기를 제한할 수 있다.
  3. 03감염병 확산 및 재난 상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울 경우 학급자치회 임원의 구성 및 운영, 선거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절 학급회의

제96조 [임원의 임무]

학급 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01회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자치회 의장으로서 학급자치회를 주관한다.
  2. 0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3. 03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계획, 운영한다.
  4. 04학교 교육활동 관련 회의에 성실한 태도로 참석하며, 민주주의교육 실천을 위해 학급·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97조 [회의]
  1. 01학급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2. 02정기회는 매주 학급자치회 시간에 회장이 소집한다.
  3. 03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01학급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02학급인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04학급자치회 의결은 학급 인원 4/5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5. 05의결 전 전체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6. 06학급 회의에서 결정하여 반영된 내용은 학급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학생은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98조 [회의 진행 순서]

학급자치회는 다음 순서대로 진행한다.

  1. 01개회사
  2. 02생각 나눔
  3. 03 의제 선정 및 토의
  4. 04 회의 내용 낭독
  5. 05 담임교사 말씀
  6. 06 폐회사
제99조 [학급회 진행상의 유의 사항]

학급회의 진행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01토의 문제에 대하여 공동 의식을 가진다.
  2. 02토의 의제는 학급회 개최 전 미리 공지한다.
  3. 03 토의 의제는 사전에 지도 교사의 조언을 받아 충분히 검토하며 협의 및 의결사항은 담임교사의 간담회를 통하여 학급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100조 [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1조 [적용 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10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 규칙 중에서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103조 [위원회 구성]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01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학부모·교원·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2. 02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3. 03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4. 04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5. 05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6. 06위원회는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특정의 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10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5조 [위원회 운영]
  1. 01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2. 02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03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6조 [개정안 발의]
  1. 0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2. 02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7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01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02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8조 [심의 및 결정]
  1. 01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02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109조 [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110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11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1. 01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02이 규정은 2017년 6월 29일부터 재개정 시행한다.
  3. 03이 규정은 2019년 5월 27일부터 재개정 시행한다.
  4. 04이 규정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재개정 시행한다.
  5. 05이 규정은 2020년 12월 9일부터 재개정 시행한다.
  6. 06이 규정은 2022년 1월 5일부터 재개정 시행한다.
  7. 07이 규정은 2023년 9월 4일부터 재개정 시행한다.
  8. 08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재개정 시행한다.
  9. 08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재개정 시행한다.
  10. 09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재개정 시행한다.